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초과해서 낸 세금이 생기죠.
이렇게 초과해서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는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우리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국세청에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요
우리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국세/지방세, 소득세/부가가치세, 각종 장려금 등......
그중에 정책 변경이나 계산 착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초과해서 낸 세금이 생기죠.
이런 초과된 세금은 최대 5년 내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에는 국세청 홈텍스/정부 24/ 스마트폰으로는 손텍스/ 우편/ 직접방문 수령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PC를 가지고 조회하는 방법 중에, 홈텍스보다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많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더보기
정부24
정부 24에서는 국세청 홈텍스의 서비스 항목 외에 추가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 등이 가능한 점이 유리합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국세환급금조회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간단한 인증을 진행한 후에,
민원서비스 미환급금 화면에서 바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확인하고픈 내용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응형
'건강과 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감소증의 관리와 생활방식의 개선 (0) | 2024.05.27 |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0) | 2024.05.26 |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0) | 2024.05.24 |
에어컨 관리와 세균 감염 예방 (0) | 2024.05.22 |
2024년 세계 금연의 날 :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기 (0)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