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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임대차계약서 환급서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지났지만 경정청구가 남아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 경정청구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는 메뉴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여기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만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규모를 줄일 것인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것인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조건입니다.
전체 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주택과 본인의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거든요.
또,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입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는 본인인데 입금하는 사람은 타인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길 바랍니다.
월세 금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환급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달 8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해볼게요. 12개월 이면 96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율이 17% 일 때, 163.2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5% 라면 144만 원을 낮출 수 있겠네요.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은 5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서 - 근로소득신고서에 접속하세요.
경정청구에서 필요한 연도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임대차계약서 환급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벌써 5월이 절반을 지났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종소세 기간과 경정청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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