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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임대차계약서 환급서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지났지만 경정청구가 남아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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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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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는 메뉴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여기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만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규모를 줄일 것인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것인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조건입니다.

 

전체 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주택과 본인의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거든요. ​

 

 

또,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입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는 본인인데 입금하는 사람은 타인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상황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길 바랍니다.

 

 

 

월세 금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환급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달 8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해볼게요. 12개월 이면 96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율이 17% 일 때, 163.2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5% 라면 144만 원을 낮출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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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은 5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서 - 근로소득신고서에 접속하세요.

경정청구에서 필요한 연도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임대차계약서 환급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벌써 5월이 절반을 지났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종소세 기간과 경정청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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